안기부법등 32개 임시국회서 처리/민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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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5 00:00
입력 1990-02-25 00:00
민자당은 24일 상오 총무단및 상위간사단 회의를 갖고 국군조직법,안기부법,광주보상법,지자제관련법 등 32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들 법안처리를 협의하기 위해 26일부터 소관 상위별로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32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법안건수) ▲지자제선거관련법(3) ▲남북교류특별법(3) ▲안기부법 ▲농어촌발전특별법(4) ▲교원지위향상관련법(5) ▲출판인쇄관련법(3) ▲광주운동관련자보상법 ▲약사및 환경관련법(7) ▲토지개발관련법(4) ▲국군조직법 ▲경찰중립화법 ▲국가보안법
1990-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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