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부인이 23억 챙겨/13명에 “경매부동산 싸게 사주마”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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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강탁부장검사)는 22일 황모씨 등 의사ㆍ변호사 및 고위공무원 등 부유층 부인 13명이 변호사 정모씨(51)의 부인 오명자씨(47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빌려준 돈 23억여원을 가로챘다며 오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황씨 등은 소장에서 『오씨가 법원의 구조를 잘알고 영향력이 있는 점을 내세워 법원에서 경매처분하고 있는 부동산을 싸게 구입,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한사람앞에 1억여원에서 5억2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1990-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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