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균 이유 근로자 휴직은 부당/노동부 유권해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부산】 B형간염의 보균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2일 부산시 남구 감만동 ㈜연합철강 노조(위원장 오익환ㆍ43)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에서 『B형간염의 전염경로는 공기를 매체로 하는 결핵 등과는 달리 혈액과 성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법규에 의해 특별히 취업을 규제하는 식품취급업부 등 일부직종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B형간염보균자를 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0-02-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