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이상 대지 등기 취득허가서 첨부해야/서울ㆍ5개 직할시
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대법원은 22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기신청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되는 3월1일 이전에 이들 6개지역에서 대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람은 오는28일까지 등기절차를 마쳐야 이 법에 따른 택지취득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 부담을 덜수 있다고 밝혔다.
1990-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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