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민」 1백24억 보상/각의 의결/1곳 15억한도 매년 지급
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환경공해및 안정성 문제를 우려,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액은 1백24억7천만원이며 오는 92년에는 1백42억원,94년에는 1백64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늘어나게 돼 있다.
지원자금은 한전전기판매수익금의 0.3%범위 안에서 매년 소요금액을 출연받아 조성하며 주로 탁아소,공공건물 건설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여진다.
지원기간은 발전소 건설및 전 가동기간으로 하고 지역별 지원금은 신규 발전소의 경우 연 15억원,기존 발전소의 경우는 10억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1990-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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