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등 3개은ㆍ5개 지방투신 주식/올해 장외거래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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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지난해 주식을 일반에 공모하는 형식으로 설립된 동화은행등 3개은행과 5개 지방투신사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가 올해안에 허용될 전망이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요건 강화에 따른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모집설립을 통해 주식을 공모했던 동화ㆍ동남ㆍ대동은행과 동양ㆍ제일ㆍ한남ㆍ중앙ㆍ한일 등 5개 지방투신사의 주식을 장외시장 종목으로 지정,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및 지방투신사는 현재 설립후 2년이상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장외시장 등록요건에는 미달되지만 모집설립으로 주식이 분산되어있는데다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2년이상 영업요건의 적용을 배제시켜 장외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신설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설립당시 주식 모집 규모가 동화은행이 2천억원,동남ㆍ대동은행이 각 7백억원이며 5개투신사도 각 3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장외거래가 허용될 경우 총 4천9백억원(공모가기준)규모에 이르는 주식의 유통이 가능해져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90-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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