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경찰위」 내무부에/치안본부 경찰구조 개선안/경찰청장에 인사권
수정 1990-02-23 00:00
입력 1990-02-23 00:00
치안본부가 이날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경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내무부의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하되 사회 저명인사 5인으로 내무부안에 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심의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ㆍ군ㆍ안기부ㆍ검찰 등에서 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경찰업무 협조사항을 법률에 따르도록 고쳐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는 정하지 않으며 인사에 있어 고유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군ㆍ안기부ㆍ검찰ㆍ경찰 등 공무원으로 재직한지 3년이 지나야만 되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서 합의된 경찰청의 정책ㆍ예산ㆍ제도및 인권사항 등에 관한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분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99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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