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21 00:00
입력 1990-02-2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0일 해외반한단체에 팩시밀리로 전문을 보냈다가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게 국가보안법의 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0-02-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