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21/19900221015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21 00:00 입력 1990-02-2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0일 해외반한단체에 팩시밀리로 전문을 보냈다가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게 국가보안법의 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0-02-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