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해야/소비자단체협서 주장
수정 1990-02-21 00:00
입력 1990-02-21 00:00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부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검찰은 백화점 최고 책임자를 추가기소,불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부당행위를 저지른 백화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백화점 책임자를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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