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구ㆍ의원수 확정/민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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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1 00:00
입력 1990-02-21 00:00
◎「광역」은 297구서 848명 선출/「기초」는 2천6백99구 3천9백19명

민자당은 20일 하오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소위(간사 김종호의원)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회 선거구를 행정구역 단위로 3인씩 뽑는등 지자제 의회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민자당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회의 경우 선거구 2백97개,의원정수 8백48명이 되며 기초자치단체의회의 경우 선거구 2천6백99개,의원정수 3천9백19명이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 등 행정구역 단위별로 3명씩 뽑되 30만이상 50만명까지는 4명,50만명이 넘을 경우 5명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의 성동구처럼 1개 행정구역에 2개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분할된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3명씩 뽑기로 했으며 인구 7만명미만인 군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명으로 줄였다.

또한 직할시 의원정수 하한선을 규정,대전과 광주를 각각 20명씩으로 했으며 제주도는 17명으로 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인선거구 65개,3인선거구 2백13개,4인선거구 16개,5인선거구 3개가 된다.4인선거구는 ▲서울=용산구 ▲부산=사하ㆍ금정구 ▲대구=동ㆍ북ㆍ수성ㆍ달서구 ▲광주=광산ㆍ동ㆍ서구 ▲대전=대덕ㆍ서ㆍ동구 ▲제주=남제주ㆍ북제주군ㆍ서귀포시이며 5인선거구는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제주시이다.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는 특별ㆍ직할시와 시 군으로 나누어 특별ㆍ직할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명미만일 때 12명,10만∼30만명은 10만명을 기준으로 2만5천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며 30만∼50만명의 경우는 30만명을 기준으로 4만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뽑는다는 것이다.

50만명을 넘는 자치구는 일괄적으로 30명의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선거구는 2∼3개동을 합쳐 한 선거구에서 3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하기로 했다.

또 시 군의 읍ㆍ면ㆍ동당 1명씩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2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해 의원정수의 상하한선을 25∼10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ㆍ부천ㆍ전주ㆍ울산ㆍ마산 등 5개시는 특별히 30명씩을 뽑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인선거구는 1천8백95개,2인선거구는 4백1개,3인선거구는 3백90개,4인선거구는 13개가 된다.

민자당은 그러나 각 후보들에 대한 정당추천문제는 『지난해말 여야합의에는 정당추천을 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많아 앞으로 장단점 부분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실시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기초ㆍ광역자치단체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기초).

▲서울 1백27(5백43) ▲부산 50(2백48) ▲대구 28(1백45) ▲인천 24(1백17) ▲광주 20(75) ▲대전 20(1백1) ▲경기 1백13(4백91) ▲강원 53(2백68) ▲충북 38(1백69) ▲충남 55(2백37) ▲전북 53(2백70) ▲전남 74(3백47) ▲경북 88(4백27) ▲경남 88(4백26) ▲제주 17(55)
1990-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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