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이상 올리면 세무조사/국세청,오늘부터 6대도시 착수
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전세값을 10%이상 올린 집주인이나 이를 부추긴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이들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는 조세시효범위 내에서 추징이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20일부터 서울(수도권포함)등 6대도시에서 세무공무원 3천8백명을 동원,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부당임대료신고센터」를 설치,시민들로부터 과다인상사례를 직접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의 조사대상은 주택임대의 경우 지난해 10월이후의 인상분이고 상가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인상분이다.
국세청은 1차로 ▲전세값이 급등한 지역 및 아파트 ▲세입자가 많은 지역 ▲전세값 인상을 둘러싸고 마찰이 잦은 지역에 조사반을 집중 투입,행정기관에 비치된 자료와 주민등록표를 대조,임대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1가구 다주택 소유자나 임대전업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영세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상가에 대해서는 세입자등으로부터 지난 2년간 연도별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기간이 끝난뒤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나 이를 부추기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0-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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