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주선업 외국인투자 첫 인가/서독ㆍ덴마크 국내2개사 합작
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국내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주와 선박회사를 연결해 주는 국내 해상화물 운송주선업과 대리점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처음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재무부는 19일 서독의 퀘네나겔사가 43만4천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천일해운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천일해운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덴마크의 머스크사가 49만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범세해운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한국머스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인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8년말 해운업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주선업과 대리점업 및 중개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89년7월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을 마련한 이후 해상화물 주선업과 대리점업에 대한 최초의 외국인 투자이다.
이날 인가받은 2개 외국인 투자사업 이외에도 영국의 렙사가 국내 에어웨이 엑스프레스사와 합작으로 세우는 ㈜렙인터내셔날사가 인가신청을 제출해 놓았으며 일본의 K라인도 대리점업을 하기 위해 여러차례실무적인 절차를 문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해상화물운송 주선업등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가받은 천일해운의 업종은 화물을 부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대신해서 화물운송을 선박회사에 알선해 주는 주선업이고 한국머스크는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대리하는 대리점업이다.
해상화물운송업과 관련된 국내의 서비스업체는 현재 주선업이 2백35개,대리점업이 1백41개,중개업이 15개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 외국의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비좁은 국내시장을 외국자본에 빼앗기는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해상화물운송 주선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은 ▲내국인의 투자비율과 법인의 임원구성비율이 절반을 넘고 ▲법인의 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가받은 업체들의 지분률은 49%로 돼있다.
1990-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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