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모든 도로서 의무화/음주운전 처벌강화…최고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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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8 00:00
입력 1990-02-18 00:00
◎법개정안 곧 제출/치안본부

치안본부는 17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정용도로에만 적용하던 차량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의무조항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벨트착용의무를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 옆좌석 탑승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술을 권할 수 없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도 담고있다.
1990-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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