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업체에 10% 할인/여름철 조정요금제 실시
수정 1990-02-18 00:00
입력 1990-02-18 00:00
1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계약전력이 5천㎾이상인 업체나 기관들이 한전과 미리 계약을 맺은뒤 스스로 전력사용량을 줄일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의 하계수급 조정요금제를 마련,이번 여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절약한 전력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7,8월에만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거 피크타임때의 계약전력이 1만㎾인 업체가 한전과 미리 한달에 6번 3천㎾H씩 절약하겠다는 계약을 맺은뒤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월9백30만원정도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게된다.
하계수급조정요금제는 피크타임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평소에는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덜어 발전원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동자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계약전력 2천㎾이상의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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