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치사 20대 사형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7/19900217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심동섭검사는 16일 술취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아리랑치기」 강도를 일삼아온 이기원피고인(25ㆍ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0-02-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