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방화범 첫 구속/연세대생/호기심에 승용차덮개 불질러
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최근의 방화사건을 흉내내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을 지른 연세대 정지영군(24)을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정군의 구속은 지난15일 검찰이 『모방방화 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이후의 첫번째 케이스이다.
정군은 15일 0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 주택가 앞길에서 최병진씨(52ㆍ회사원)의 소나타승용차 비닐덮개 아랫부분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덮개 일부를 태운혐의를 받고있다.
정군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집까지 바래다 준뒤 택시를 기다리다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도 최모군(17ㆍ공원ㆍ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이창학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나이가 어리고 전과경력이 없으며 범행동기가 우발적인데다 최근의 방화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군은 15일 상오3시40분쯤 장위동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서울2 므4815호 포니승용차 덮개에 불을 지른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이같이 법원이 모방방화사건에 대해 엇갈린 처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의 방화사건수사가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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