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ㆍ평민당의 임시국회 대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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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민자당은 거대여당으로 면모를 바꾼 뒤 처음으로 맞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한 국가보안법등 정치성 법안의 처리를 놓고 소야로 전락한 평민당측과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ㆍ안기부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법안별로 소위를 구성,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평민당측이 4당체제때의 야3당 단일안을 고수함에 따라 일부 법안의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은 19일까지 국가보안법 단일안을 확정짓기로 하고 15일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의 의견을 조정한 데 이어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측의 양보선을 청취했으나 현행법의 골격유지를 주장하는 민정ㆍ공화계와 「전향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계간에 의견이 맞서 결론을 유보.
그러나 민주계측이 주장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한정시킬 경우 법해석상 조총련뿐만 아니라 국내의 체제전복세력도 반국가단체에 제외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2조2항의 국외 공산계열을 반국가단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의견을 집약중. 또한 민주계가 고집하고 있는 찬양고무죄의 적용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로 개정하면 북한의 선전물이나 원전을 공개적으로 배포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다라 찬양고무죄는 목적범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전망.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나 예비음모죄의 경우 적용범위를 한정시키고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부분개정의 수준에서 게속 존치시킨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에 반해 평민당측은 반국가단체와 처벌대상을 각각 북한과 간첩죄에 한정시키고 불고지죄와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등 국가보안법 대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민자당측이 국가보안법이 지닌 안보차원의 특수성을 들어 대체입법이나 대폭 개정에는 반대입장을 견지.
이에따라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대폭 양보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나 국가보안법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과 비중 때문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는 안기부법의 경우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안기부의 업무ㆍ수사 등 직권남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민자당내 각 정파나 정부측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중. 그러나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수사여건 등으로 인해 수사권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직권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는등 운영면에서 보완하는 선으로 단일안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
그러나 평민당측은 안기부의 권력ㆍ정치개입 등 권력남용 소지를 원초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직무범위를 대외정보와 대공정보의 수집에 국한시키고 수사대상을 간첩죄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시도 지부의 한시적 설치 및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대상에 안기부를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
○…금년 6월에 실시될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지자제선거법은 민자당 단일안이 3당통합에 따라 구민정당안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측이 선거구ㆍ선거방법 등에서 2∼3인구제,중선거구로 입장을 바꿔 의외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통과가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
평민당측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정당 참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명분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는 비레대표제는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포기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지난해 청와대회담에 앞서 여야 4당간에 합의를 본 정당추천문제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이 완강한 입장을 계속 견지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나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는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중간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관측.
○…성격규정에서부터 보상액수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광주보상법의 경우 민자당측은 3당 통합에 따른 지역감정 심화현상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평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반발등 또다른 요인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태.
평민당측으로서도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대폭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결국 다음 회기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
민자당측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광주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광주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호프만방식에 의해 산출하고 국민성금 모금근거 규정을 마련,5천만원정도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희생자 1명당 최고 3억5천만원의 보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경찰중립화법은 3당의 통합으로 그동안 최대의 쟁점이었던 경찰위원회 위원의 정당추천문제가 해소됐으며 내무부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하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의 잇따른 강력사건 및 방화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됨에 따라 당분간 보류되리라는 관측이 우세.
교원지위법은 민자당측이 대한교련의 건의안에 대한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교사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등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수용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평민당측과 법안심의과정에서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밖에 평민당측이 법안내용보다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은 큰 논란 없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우득정기자>
1990-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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