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유재산법 진통/최고회의 “남용 소지” 이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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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내주 다시 심의

【모스크바 AP 연합】 볼셰비키혁명이후 금지돼온 사유재산 제도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재산소유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소련 최고회의(의회)는 16일 이 법안의 문구자체가 모호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한 위원회에 반려,더 많은 검토를 한뒤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관련기사4면>

연방최고회의는 이날 정부측의 지지를 받고있는 이 법안이 수정되는대로 다음주에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1990-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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