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법원서 영장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6/19900216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6 00:00 입력 1990-02-16 00:00 서울지검 김용식판사는 15일 구속기준치(0.35)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3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시청 감사계장 김병완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초범이며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0-02-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