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유재산 허용법안 마련/국영기업 주식발행 포함/최고회의 심의
수정 1990-02-16 00:00
입력 1990-02-16 00:00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은 15일 사유재산을 합법화하는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
레오니드 아발킨부총리는 이날 각종 재산의 사유화를 합법화시키는 법률초안을 인민최고회의에 제출했다.
소련의 개혁정책 추진이후 코페레티브(협동조합기업)라는 형태로 사유재산제도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법령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발킨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을 포함한 각종재산의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초안은 이번회기에 처리될 예정인데 시민이 주택과 개인용품뿐 아니라 트랙터나 농장 장비같은 자본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초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 사기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초안은 또 국영기업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되 외부인사가 아니라 소속노동자들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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