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승 억제/금주중 강력 처방/실무대책회의
수정 1990-02-15 00:00
입력 1990-02-15 00:00
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에서 내무ㆍ건설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금 안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빠르면 금주중 강력한 전세금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전세값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60∼70%까지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세값 폭등의 요인은 ▲지난해 집값 폭등 ▲최근 3년간의 임금 급상승 ▲신학기 및 이사철의 수요증가 ▲2년 계약제의 임대차보호법 시행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전세값 안정대책에는 터무니없이 전세값을 많이 올린 데 대한 임대소득 세무조사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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