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수 공급책 차영수씨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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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부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기홍부장판사)는 13일상오 히로뽕 국제원료공급책 차영수피고인(3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0-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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