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수 공급책 차영수씨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4/19900214015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부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기홍부장판사)는 13일상오 히로뽕 국제원료공급책 차영수피고인(3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0-02-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