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세든 집 사고/집주인 배상책임 없다/서울고법,원심 깨
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정씨가족은 지난87년 11월 전씨집에 세들어 사는 김상봉씨로부터 다시 세를 얻어 살다 지난88년 11월21일 방바닥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아들 국수씨가 중독돼 숨지자 전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천7백여만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1990-02-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