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개량 21곳 지정/건설부/가구당 개량자금 3백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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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건설부는 13일 도시영세민지역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1차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400일대등 21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들지역에는 가구당 연리 6%,1년거치 19년 상환의 주택개량자금 3백만원씩 융자되고,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된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4천2백6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건설부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전국의 5백여개 지역 가운데 연말까지 1백28개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1만5천가구의 낡은 불량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구내의 국공유지가 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위법건축물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1990-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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