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재선 부정 13명 10∼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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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3 00:00
입력 1990-02-13 00:00
【강릉=조성호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 차동민검사는 12일하오 동해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민정당 홍희표의원(당선자)과 민주당 이관형ㆍ평민당 김숙원ㆍ공화당 이홍섭ㆍ무소속 지일웅후보 등 관련 피고인 10명에게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민정당원 박용환ㆍ양희춘씨와 평민당원 정인수씨(명주ㆍ양양지구당위원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10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0-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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