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 30등급까지 세분/보사부,입법 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13 00:00
입력 1990-02-13 00:00
보사부는 12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노사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병ㆍ의원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보사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나눠 부과하던 보험료를 3등급에서 30등급까지 세분화,보다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