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과중심 행정체계 확립/직업 공무원제 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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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3 00:00
입력 1990-02-13 00:00
◎담당자 책임제 도입/총무처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강화및 확립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총무처를 중심으로 관계팀을 구성,실무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총무처에 따르면 직업공무원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국ㆍ과중심의 책임행정을 빠른 시일내에 구현하기 위해 업무담당별로 「개별책임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ㆍ과단위로 돼 있는 행정사무의 책임한계를 앞으로는 사무관ㆍ주사 등 담당자별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하고 이를 각 부처에 곧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책임제의 실시를 계기로 인사기록카드의 부록에 개인별 업적을 기록,관련내용을 승진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는 인사기록카드 부록기재를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에게도 기재를 의무화시켜 승진심사자료로 활용,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제의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처는 부처및 산하기관별로 별도로 규정돼 있는 현행 1백80여개 직제를 「부처별 1개직제 통합원칙」에 따라 50개 수준으로 축소시켜 직제개정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990-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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