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ㆍ강도범 제보/1천만원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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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1 00:00
입력 1990-02-11 00:00
서울시경은 10일 연쇄방화사건 및 미장원강도,「샛별」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주는 시민에게는 1천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
1990-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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