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피해기업/긴급 운영자금 지원
수정 1990-02-11 00:00
입력 1990-02-11 00:00
정부는 노사분규로 임금체불이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조업부진으로 수출선적에 차질을 빚는 기업에는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최장 1백3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확인요령을 공고,대상을 이제까지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신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업체는 ▲자체분규없이 모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기업 ▲특별한 자체귀책 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한달이상 장기화돼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기업 ▲노사분규가 타결됐으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들이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협중앙회와 각 시도지부,상공부 직할공단 및 마산ㆍ이리 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자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상의 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기계공업협회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확인기관에서 노사분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은은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1990-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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