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규제 완화/역주변 대중식당등 비향락업소
수정 1990-02-10 00:00
입력 1990-02-10 00:00
내무부는 9일 심야영업규제조치에 따라 퇴폐 및 변태영업과 직접 관계없이 일반대중업소가 많은 타격을 입을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의 일률적인 제한이 지역간ㆍ업종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심야영업단속대상을 축소 조정했다.
이날 내무부가 마련해 각시도에 시달한 「심야업소영업시간제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사치성 향락업소는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업소는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지금까지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규제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요정ㆍ카페ㆍ다방 등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업소만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중음식점가운데 역이나 터미널주변의 해장국집ㆍ다방,광산촌의 야식당,고속도로의 기사식당 등 운전기사ㆍ청소원ㆍ여행객ㆍ공장 및 탄광근로자 등 심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업종별ㆍ지역별ㆍ계절별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시간을 완화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관광호텔이나관광극장식당 등 관광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밤12시까지로 제한하고 예외로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업소ㆍ관광숙박업소의 부대시설,등록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관광음식점 등 일정범위의 관광업소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날 내무부의 심야영업단속 보완대책지침시달과 관련,관광호텔 부대시설의 경우 상오4시까지,관광객이용시설업소의 경우 상오2시까지로 돼있는 현재의 영업시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99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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