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규모 하향조정 건당 1천억 이하로/상장사협 결의
수정 1990-02-10 00:00
입력 1990-02-10 00:00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유상증자로 인해 일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편중,조달되고 공급물량과다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럭키㈜의 경우 증자금액이 당초 1천1백25억원에서 1천억원이내로 변경되고 증자비율이 50%를 넘는 삼표제작소(53.3%),동신제지공업(71.7%),신일건업(72.7%)등 3개사는 50%이내로 조정된다.
1990-0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