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규모 하향조정 건당 1천억 이하로/상장사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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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0 00:00
입력 1990-02-10 00:00
한국상장사협의회는 8일 하오 협의회내에서 제2차 유상증자조정위원회(위원장 최선근 상장사협의회 부회장)를 열고 오는 4월중에 청약ㆍ납입되는 10개사의 유상증자분에 대해 금액은 건당 1천억원이하,증자비율은 50%이내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우선주는 가급적 보통주로 발행토록 권고했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유상증자로 인해 일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편중,조달되고 공급물량과다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럭키㈜의 경우 증자금액이 당초 1천1백25억원에서 1천억원이내로 변경되고 증자비율이 50%를 넘는 삼표제작소(53.3%),동신제지공업(71.7%),신일건업(72.7%)등 3개사는 50%이내로 조정된다.
1990-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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