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에 업무 전결권 장차관 권한 대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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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0 00:00
입력 1990-02-10 00:00
◎직업 공무원제 조기 확립/총무처 업무보고

정부는 정계개편에 따른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막고 권력구조변경에 영향을 안받는 직업공무원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일반직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해주고 일부 분야의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관련법을 개정,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직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래총무처장관은 9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참모조직인 차관보를 계선조직으로 변경,일반직화하고 소관업무 전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장ㆍ차관 권한을 대폭 위임하며 국ㆍ과장 중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무차관제 도입의 전단계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김장관은 또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사전동의제를 확대하고 직위해제 요건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자제실시로 광역행정수요가급증할 것으로 보고 도로ㆍ교통ㆍ하천관리ㆍ하수처리ㆍ광역상수도ㆍ쓰레기ㆍ환경오염 등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광역행정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광역행정체제를 빠른 시일안에 구축하기 위해 광역행정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지원단의 파견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 국가공무원으로만 보직할 수 있는 자리에도 지방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휴일제도 개선과 관련,김장관은 익일휴무제의 폐지와 일부 기념일의 조정으로 연휴의 편중화 현상을 해소해 올 하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처는 중앙부처의 업무중 올 상반기에 2백31건,이후 6백10건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으며 인허가등 규제업무 7백64종을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199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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