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이틀째 파업/회사측선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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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9 00:00
입력 1990-02-09 00:00
회사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난6일 하오3시쯤 전위원장 송씨가 소집한 대의원간담회에서 지난5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공판에서 오종쇠 등의 구형량이 1심보다 상향된 것이 마치 회사가 중벌을 요청한 것처럼 유도함으로써 7일부터 노조원들을 집단조퇴케해 회사업무를 방해했을 뿐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
한편 현대중공업근로자들은 7일의 집단조퇴에 이어 8일에도 1만2천여명이 월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중 1천여명이 8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공판에 참석해 이틀째 조업이 중단됐다.
1990-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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