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탤런트 김경옥양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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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8 00:00
입력 1990-02-08 00:00
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7일 히로뽕을 복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MBC탤런트 김경옥양(27ㆍ예명 김화란)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양은 생후2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신청을 냈었다.
1990-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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