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씨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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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8 00:00
입력 1990-02-08 00:00
서울지검 공안부 황교안검사는 7일 해외 반한단체에 전문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990-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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