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단체교섭 기피 쟁의대상 될수 없다”/중앙노동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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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8 00:00
입력 1990-02-08 00:00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신고서 반려 이유로 『노동쟁의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2조의 규정을 들어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참가는 쟁의가 아닌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사측과 90년도 단체협약 경신협상을 벌여왔으나 노조내분으로 인천지부(지부장 배상철ㆍ30)소속 노조원들이 별도의 협상을 추진해 회사측이 『본사노조와 노조지부가 별도로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은 1사1노조원칙에 위배돼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면서 교섭을 기피하자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에 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1990-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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