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척결 요구 쟁의/단체교섭 대상 될 수 없다”
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대 병원노조측에 『노조가 병원측에 인사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쟁의발생신고를 낸 것은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는 내용의 중재재정결정을 5일자로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또 물품구매 및 사용 등 회사운영상의 문제를 단체교섭때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도 위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기본급은 9%를 인상하고 조정수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이에대해 6일 상오9시부터 전체대의원회의를 열어 서울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재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노동위의 중재재정결정은 병원 수도 철도 등 공익사업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노사양측의 이해를 조정하여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노조가 이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5일 임금인상ㆍ인사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1990-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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