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중과세 완화를”/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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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국토개발연 건의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 잡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한 현행중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건의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수석연구원은 6일 내놓은 「민간주택산업활성화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주택수급조절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업체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장기보유1가구 다주택에 대해 보유주택수,보유기간,임대실적등을 감안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세율을 인하할 경우 주택에 건전한 투자 및 소자본 참여로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연구원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문제와 관련,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주택사업자가 스스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분양가자율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아파트 택지가격의 급등 및 건설비용의 상승을 흡수조정하는 기능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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