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 50인 이내로/필요한 경우 최고위원 대행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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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민자」 당헌ㆍ정강정책 오늘 확정

민주자유당(가칭) 통합추진위는 6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신당의 당헌 및 정강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신당의 당헌과 관련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를 당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당무위 운영위 등 별도의 수임기구는 두지 않기로 했다.

회의는 또 당직자회의를 당론상의 당공식회의로 규정,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토록 했다.

최고위원은 필요한 경우 대행을 둘 수 있도록 최고위원 대행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또 정강정책과 관련,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통일정책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완한 뒤 7일 전체회의 의결 및 각당 대표들에 대한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1990-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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