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의 객관성(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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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해마다 기업의 임금교섭에 앞서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도 노총은 17.3∼20.5%,전노협은 23.3%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놓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경단협은 이번주 중에 6∼7%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매년 이들 단체가 제시한 인상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차이가 10% 포인트 이상이라는 점이다. 노사단체의 인상제시율 차이는 88년 20.8%포인트,89년 15.9%포인트에 달했고 올해의 경우도 10%포인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를 보면 그 차이는 불과 1∼2%포인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별기업 노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임금교섭의 지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8년 임금교섭에서 전체노조 가운데 34%만이 노총안을 최초안으로 채택했고 사용자측은 9.9%만이 경총안을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단체들의 인상률 제시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나 근로자 단체가 제시한 인상률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지표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총의 경우 최저 생계비를 토대로 임금인상률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 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대상 품목과 조사가격 등의 통계적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총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총생산(GNP)을 기초로 한 산정방식 역시 주요지표인 GNP 성장률의 경우 예측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통계나 조사에 있어 임의성 또는 작위성이 개제되면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노사의 양단체는 해마다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하나의 모델을 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기초 통계치의 차이에 의해서 최종적인 산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물며 산출방식부터 다르다는 것은 아전인수식의 계산치를 찾아내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단체들이 제시하는 안이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최소한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개발된 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산업별ㆍ업종별ㆍ지역별 임금협상이 선행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개별기업중심의 임금협상은 노사 양측에 소모적 대결구도를 낳았고 일부 대기업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동종의 다른 업체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소구력이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산정이 절실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하여 산업평화의 정책이 시급하고 이를위한 전제조건은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임금협상의 전제가 바로 임금의 가이드라인이다. 노사의 두 단체는 각기 제시한 인상률이 개별기업이나 산업별 임금교섭에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임금산정의 객관적 모델을 정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1990-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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