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씨 석방
수정 1990-02-06 00:00
입력 1990-02-06 00:00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과 이번 사건의 경합범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87년 당시 3개월을 복역한 미결구금일수를 합하면 이미 1년을 넘게 구금돼 더이상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1990-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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