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 배제/「민자」,법 개정 방침
수정 1990-02-06 00:00
입력 1990-02-06 00:00
민정당의 정동성원내총무는 5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이 합당된 상황에서 지방의원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민자당은 후보공천을 따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1990-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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