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결탁여부 수사/허위 토지대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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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4 00:00
입력 1990-02-04 00:00
【성남=김동준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3일 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과에서 시유지를 개인앞으로 소유권설정이 가능한 미복구토지로 허위기재해 대량으로 발급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원구청 지적과장 윤재현씨(51)와 진명두씨(29ㆍ현 가평군 지적계장),직원 최충호씨(27) 등 3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한햇동안 2천4백49건의 시유지 토지대장을 발급하면서 이를 미복구토지로 허위기재하고 발급과정에서 소유자가 성남시로 표시된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뒤 「소유자미복구」로 직인을 찍은 것 등이 부동산 브로커들과 결탁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집중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허위로 발급해준 토지대장의 땅중 이미 소유권이 개인앞으로 이전된 토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발급한 2천4백48건의 허위토지대장을 토대로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
199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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