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자 1백여명 무더기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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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3 00:00
입력 1990-02-03 00:00
청송교도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필요적 보호감호」(구사회보호법5조1항) 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같은 결정이 있은뒤 청송교도소와 청송1ㆍ2감호소에 감호중인 3천8백명 가운데 1백명이 『이 법에 따라 자신들이 감호처분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날 재심청구를 법원에 냈다는 것이다.
1990-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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