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허위토지대장 2천건 발급/성남/시유지를 「미복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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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3 00:00
입력 1990-02-03 00:00
◎브로커들,사기에 악용/시,진정따라 뒤늦게 원인무효 소송

【성남=김동준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과에서 시유지를 미복구토지인 것처럼 원본과 달리 허위기재한 토지대장을 대량 발급,토지브로커들이 토지사기에 악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성남시 감사과는 2일 중원구청지적과에서 토지대장원본엔 소유권 보존이 성남시로 돼 있는데도 이부분을 삭제,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다시 기재한 토지대장을 발급해왔다는 진정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미복구 토지로 기재해 준 것이 1월 한달동안 3백97건에 이르고 지난 한햇동안에는 무려 2천4백49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유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1676 등 4필지 2천4백31㎡는 토지 브로커들이 판결문까지 위조해 지난해 7월8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끝마쳐 성남시가 뒤늦게 같은달 27일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에 있다.

이같이 성남시 소유토지가 오래전에 미복구 토지인것처럼 토지대장이 발급된 상태여서 이미 소유가 개인앞으로 이전된 토지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과장 윤재현씨가 1일자로 직위해제됐으며 성남시 감사과는 그동안 미복구 토지로 발급한 3천여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0-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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