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 1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해야”/대법원
수정 1990-02-01 00:00
입력 1990-02-01 00:00
지금까지는 소유주가 따로 있는 땅을 모르고 샀을 경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기간이 10년을 넘을 때에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앞등기인의 등기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주심 윤금관대법관)은 지난달 31일 원고 국가가 피고 최태근씨(광주시 동구 장동 13의1) 등 19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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