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금지한채 작성 검찰조서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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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31 00:00
입력 1990-01-31 00:00
◎서울지법,홍성담씨에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30일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술계에 침투해 활동하면서 서독에 있던 북한 공작원들에게 책자를 보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간첩활동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이 지난88년 5월 독일로 건너가 성낙영,김평원 등 북한공작원들을 만나 입북을 권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0-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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