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네커 구속영장 동독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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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31 00:00
입력 1990-01-31 00:00
【동베를릴 로이터 연합】 동독 법원은 에리히 호네커 전동독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동독 검찰총장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디터 플라트 대변인은 법원이 29일 밤 호네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한스 유르겐 요제프검찰총장은 30일 밤 법원의 결정에 불복,호네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네커는 전날 퇴원후 즉시 체포돼 구치소에 잠시 억류돼 왔으나 공식적으로 구금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호네커의 개인 의료진은 그가 체포전에 받은 종양 제거수술 등으로 인해 구금 또는 재판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네커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판 대기자들을 구치하는데 사용돼 온 룸멜스부르크 형무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플라트대변인은 밝혔다.
1990-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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