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손해배상 산정할땐 예정된 임금인상 기준해야”/대법원
수정 1990-01-30 00:00
입력 1990-01-30 00:00
대법원 전원합의제(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 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9일 조성우씨(서울 강서구 화곡2동 881의23)가 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79동301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조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잃은 조씨는 사고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마다 1호봉씩 승급하면서 받을 인상될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을때에 한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81년의 대법원 판결을 9년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사고당시의 소득기준으로 배상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장차 임금의 증가를 확실히 예측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에는 증가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임금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그 배상은 증가될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1990-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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