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폭행 살해/원심 깨고 무기/서울고법 선고
수정 1990-01-30 00:00
입력 1990-01-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뒤 자수를 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저항수단을 갖지 못한 10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까지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1990-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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